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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
제1장 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원광대학교학칙 제4조 및 직제규정 제34조에 의거 산학연관 협력을 통해 골재생연구사업을 추진하여 골재생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을 통한 치료제 개발에 기여함으로써 골재생의 과학화 및 세계화를 위하여 설치한 골재생연구소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명칭 및 위치) 본 연구소는 원광대학교 부설 골재생연구소(이하 “연구소”라 한다)라 칭하고 원광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내에 둔다.
제3조(연구사업) 연구소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.
    1. 악안면 및 치조골 재생을 위한 골재생 치료제 개발
2. 골재생을 위한 지지체와 싸이토카인 개발
3. 골재생 치료용 단백질 생산
4. 성체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개발
5. 차세대 임플란트 표면 처리기술 개발
6. 차세대 골 재생 회복 티타늄 소재 개발
7. 합성골 생산을 위한 연구 개발
8. CAD/CAM 기술을 응용한 악골재생 지지체 개발
9. 간행물 발간 및 연구발표회 개최
10. 외부에서 수주한 용역 및 연구과제 수행
11. 기타 연구소의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
제4조(사업결과물의 활용) 연구소의 연구사업을 통해 발생된 상품이나 재화, 그리고 지적재산권은 당 대학교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운영위원회를 통해 협의된 방법이나 절차 등에 따라 실시한다.

제2장  조 직

제5조(기구) 사업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, 사업운영에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다.
제6조(임원) ①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고문2인, 소장 1인, 간사 1인, 연구위원 3인, 운영위원 5인 이상, 감사 1인, 연구원을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, 연구위원과 운영위원의 겸직이 가능하다.
②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
제7조(고문) ① 연구소의 전반적인 정책과 운영에 조언과 방향성을 제시한다.
② 본교 치과대학 및 타 연구소, 대학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운영위원회의 추전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
제8조(연구소장) ①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 및 연구에 대하여 총괄한다.
②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제9조(간사) ① 간사는 소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 업무를 처리한다.
② 간사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10조(감사) 연구소 사업과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11조(연구위원) ①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 국내외 저명인사를 연구위원으로 둘 수 있다.
② 연구위원은 연구소에서 결정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.
제12조(연구원) ① 연구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외부지원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연구원을 임용할 경우 그 사업기간 내에 한하여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자를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할 수 있다.

제3장  운영위원회

제13조(구성) ① 연구소의연구업무와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② 운영위원은 세부과제 책임자와 본교의 관련자로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, 소장이 위촉한다.
③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.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제14조(기능)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연구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      2.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연구 및 교육 등 운영에 관한 사항            4. 연구과제 최종선정 및 연구비 조정
5. 예산과 결산 및 기타 회계에 관한 중요사항    6. 규정의 개·폐에 관한 사항
7.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제15조(회의시기 및 의결)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(상, 하반기 1회)와 임시운영위원회로 한다.
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제16조(기록관리) 운영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재정지출관련 자료, 회의록, 공문 등 문서전반에 대해 최소 5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4장  재 정

제17조(재정) 연구소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외부 연구비, 교내 지원금, 병원지원금, 사업수익금, 기부금, 찬조금  및 기타 수입금으로 정한다.
제18조(회계연도)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 회계연도에 준한다.
제19조(보고) ①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이전에 차년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영실적,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연구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.
③ 연구소장은 외부기관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위촉에 의한 연구, 기술지도 및 자문에 응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연구소 주관 세미나, 학술대회 등 중요 행사를 연구지원팀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④ 제3항 중 연구비와 관련된 연구계약 체결사항은 본교의 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른다.
제20조(재산의 귀속) 연구소의 해산 결의가 있을 때에는 그 재산은 본교에 귀속된다.
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8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시행규칙) 이 규정의 시행규칙은 따로 정할 수 있다.